근로장려금 신청하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뉴스 알아보기

3월부터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면서 재산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에서 33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충족: 가구 전체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총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단독 가구와 동일하게 2억 원 이하입니다.
  3.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동일하게 2억 원 이하입니다.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는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2.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기타 소득자: 공공근로, 시간제 근로, 단기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